트래블룰 시행과 업비트
- 투자전략
- 2022. 5. 25.
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2022년 3월 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트래블룰이 시행되었다. 트래블룰의 핵심 사항은 원화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전송 및 이체시에 가상화폐를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거래가 성립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데 누가 거부감을 가지겠는가?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중앙집권형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을 추구한다는데 있다. 에초에 완벽하게 기술로서 규제하기가 힘든 사항을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2. 왜 문제가 되는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가상화폐가 실체가 있든 없든, 설사 그것이 사기이든 아니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은 현 시점에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아무리 코인을 투기판이라고 욕해봤자 비트코인 1개가 수천만원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되었든 이는 곧 나라의 부로 연결될수 밖에 없고, 일부 국가들이기는 하나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지역도 분명 존재한다. 오히려 이 자산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게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위해서는 유리한 것이다. 굳이 멀리하고 국내 코인을 해외로 유출시킬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업비트의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들은 결국 국내 코인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코인은 국내에서만 거래하는 자산이 아니다. 이번 루나, 테라로 인하여 코인이 위상이 많이 추락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막강한 채굴해시로 가치를 받치고 있는 코인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코인생태계에서 폐쇄성을 추구하면 어찌될 것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3. 거래소는 무슨 권한으로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트래블룰 시행으로 인한 거래소의 대처이다. 트래블룰의 기준금액은 원화 100만원이다. 즉,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출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몇번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 업비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업비트 답변 정리-
100만원 미만 입출금 반복시 이상입출금 감지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다만. 이상 입출금 감지 기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이는 공개하기 어렵다.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수 있다.
업비트는 국세청이나 은행이 아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수료로 회사의 규모를 키웠음에도 철저하게 갑질을 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100만원 미만 입출금 감지 기준 횟수를 공개하기 어렵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러면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행착오로 알아내라는 뜻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가 돌아오지 않는다. 저러한 업비트의 저런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국내거래소에서의 가장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엑소더스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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