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 기타 정보
- 2019. 4. 29.
1. 근로자의 날 개요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업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써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날 입니다.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적인 노동절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휴일의 구분(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휴일을 세분화하면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휴일이며 흔히 말하는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구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근로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었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가 근무하나요?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이날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 근무수당 따로 없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사항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정상출근이 원칙입니다.
-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
- 공공적인 성향이 있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다만, 개인병원 및 약국의 경우 선택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뮤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회사 또한 휴무를 실시합니다. 물론 주식시장 역시 근로자의 날 휴장합니다.
-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 역시 근로자의 날 정상적인 근무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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