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뮤 종목
- 기타 정보
-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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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인만큼, 근무를 한다 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의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쉬는날은 아닌만큼, 어떠한 직종이 휴무를 하는지 구분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상근무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종합병원, 택배, 유치원
2. 휴무
은행
3. 자율휴무
개인병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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