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 개요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업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써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날 입니다.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적인 노동절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휴일의 구분(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휴일을 세분화하면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휴일이며 흔히 말하는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구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인만큼, 근무를 한다 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의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쉬는날은 아닌만큼, 어떠한 직종이 휴무를 하는지 구분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상근무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종합병원, 택배, 유치원 2. 휴무 은행 3. 자율휴무 개인병원,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