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가상화폐 과세는 무식과 무지의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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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부터 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확정지었습니다. 당정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세금은 징수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거래소 규제는 이러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소수의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원화거래를 제한 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2P 거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조금만 블록체인에 대해 이해도가 있다면 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인지 잘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가상화폐를 대표해서 비트코인이란 용어를 섞어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2P거래 시스템이 입니다. 중개소, 혹은 중재기관이 필요없이 직접 개인대 개인이 코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횝니다. 또한 공개원장으로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개인 지갑주소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이 지갑이 누구의 지갑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이 되나,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블록체인의 기초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를 규제한다고 거래소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주고 받을수 있으며 오히려 거래소의 존재 이유가 비트코인의 탄생이유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거래소만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세금을 징수하고 자산이동을 감시하는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굳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고 현금화 할 바에는 개인과 개인이 P2P로 거래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만 줄어들고 수입은 급감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들도 죄다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겠지요. 몇몇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자국통화로 대신하고 있는 흐름인 와중에 우리나라는 국가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거래소의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반출을 막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의 코인 유입을 차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개별 거래소 내부에서만 코인이 돌고 돌게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고인 물 처럼 썩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며,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이상 비트코인으로 불릴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초에 P2P를 기반으로 설계된 비트코인이, 특정 거래소에서만 내부 거래를 허용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비트코인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즉, 해외의 비트코인과 국내의 비트코인은 서로 따로 놀게 되는것이며, 국내의 비트코인은 더이상 비트코인이 아닌 의미없는 데이터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국내 가상화폐 생태계를 전멸시킬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국내의 정책 따위와는 아무 상관 없이 묵묵히 그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오로지 세금 징수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글로벌한 자산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도태되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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