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내용과 문제점

반응형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사망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해당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구간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전체적인 취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할 학교앞 스쿨존에서의 과속운전은 분명 강하게 처벌해야 할 대상이고, 다시는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앞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이면서도 주변환경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급조한 법 개정이라는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 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라 성인에 비해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주변이 매우 혼잡한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장난기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매우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앞 스쿨존이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지역임은 분명하지만, 법 자체가 학교주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고 위주의 형량에만 치우친 나머지, 보행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과실로 결과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스쿨존에서의 절대감속, 그리고 전방주시는 분명히 운전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특성상, 초등학교의 입지상 돌발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이에대한 책임을 오로지 운전자만이 감당을 해야하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식이 법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학교 앞에서 너무 빠른속도로 운전을 하거나, 주변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운전자를 보면 누구나 분노를 합니다. 학교앞은 누가 뭐라해도 안전이 최우선인 지역이고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절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보행자(아마도 대부분 어린이가 되겠지요)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고의 결과와 처벌에 중점을두고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두를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규정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게 됩니다.

 

 

운전자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시" 직영 3년 이상은 형량이 과할 뿐더러 본래의 민식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경우에도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항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직접 겪어보셨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해보았을 겁니다. 분명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처벌에만 중점을 둔 법이 바로 현재의 민식이 법 입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예방이지 사후 처벌이 아닙니다. 학교앞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잘못으로 인한 처벌은 분명 엄격하고 가중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스쿨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진정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입니다. 이 법으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