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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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5일 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요건은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참여횟수 등이 있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

 

연령 : 만18세~34세 이하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상자. 혹은 중퇴후 2년 이내(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인정하지 않음) 

취업상태 : 미 취업자( 미취업자 기준의 경우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장 최근 3개월간의 납입건강보험료 기준)

참여횟수 : 생애 1최 지원, 중복참여 불가.

 

 

다른부분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구소득의 경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했으니, 가구수별 중위소득에 1.2를 곱하여 그 소득 이하인 경우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하였으니, 건강보험료 납부기준별 소득 역시 궁금하실겁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금액,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 월 50만원, 바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매월 1일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6개월 전체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취업후 3개월 근속에 한에 현금 50만원 지급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웹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3월 25일 부터 상시접수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 하여 매월 심사를 통해 지급하며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에 제한이 있음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면? -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필수)

2.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

3. 매월 20일 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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