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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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취득세율 적용시기

 

7.10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최고 12%까지 인상이 되며, 2주택의 경우도 8%가량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부동산은 매수를 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때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10 대책 발표 내용중 취득세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세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취득세율 적용시기

정부는 7.10 대책 발표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경과 조치를 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둑세율 중과세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고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됩니다.(7월 10일 당일 포함)

 

 

3개월 이내 취득시 기존세율 적용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권은 3년 안에 취득해야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잔금날짜에 여유를 두는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기간에 따라서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전 취득

비록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안이 시행되는 날짜가 9월 1일이라 가정하면, 7월 15일날 계약하고, 8월 25일에 잔금납부를 하여 등기가 넘어온 경우는 개정전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가 가능한 빨리 등기를 치는것이 유리합니다.

 

불과 며칠 차이로 같은 대상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을때 내는 취득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등기를 완료하는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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