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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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니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특정 지역 진입을 금지시켰고, 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노후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떤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공해 조치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을 받는 지역은 어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을 받는 지역은 경기지역 17개시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운행제한의 조건?

 

 

단,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이며, 접속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차량번호와는 별도로 차대번호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기준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로과 부과됩니다.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사전유예진청을 한 경우 유예가 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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