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니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특정 지역 진입을 금지시켰고, 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노후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떤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공해 조치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을 받는 지역은 어디? 배출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