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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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중에 무주택기간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점이 높아지고, 당첨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무주택기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로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가점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있어 무주택자 산정 기준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의 나이

2. 혼인신고일

3. 주택처분일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자의 확인은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일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만 37세의 경우 무주택 기간은 7년이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청약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들어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청약자의 나이가 만37세라면 무주택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청약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중에서 늦은날이 무주택기간 산정일의 기준일이 됩니다. 주택을 처분한 기준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등 처분일로부터 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산점은 0점부터 32점까지 있습니다. 청약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만30세 미만의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식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무주택기간의 한계기간은 15년이며 이럴 경우 32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일 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의한 주택소유는 유주택자로 간주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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