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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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차이점

 

좀처럼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취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03/22 - [etc.]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19~34세(1984년 3월생~2000년 3월생),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2019년 3월15일 기준) 미취업자(졸업, 중퇴, 제적, 수료) 중 2년 경과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의 차이점

2019년 3월 15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졸업후(중퇴, 제적, 수료를 포함합니다.) 2년 경과자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의 중복 신청은 조건상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기위한 소득 요건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3월 26일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http://youth.seoul.go.kr/)

 

 

4. 준비서류

준비할 서류는 3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1부

2.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3. 건강보험부과액 조회 동의서(부양자) 1부 (붙임양식에 기재)

 # <붙임> 파일을 출력해서 서명 후 제출

 # 건강보험 부과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2019년 3월 15일(공고일) 이후의 서류만 인정, 발급(출력)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 불가)

 

5. 지원방법

지원방법과 금액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동일합니다. 최대 6개월이며, 클린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6. 선정 및 발표

일시 : 2019년 5월 10일(예정) 12:00 이후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가능

 

7. 신청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최종 선정자로 채택됨

오리엔테이션 : 5월14(화)~5월16(목) 중 택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약정체결 : 온라인 체결

계좌 계설 및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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