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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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체 연말정산이 무엇이길래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 이리 피곤하게(?) 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왜 하는지 그 개념과 큰 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서류들을 제츨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일단 아래의 공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 = 수입 - 비용(필요경비)

 

소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근소로득자의 연말정산의 개념을 살표봐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수입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적게 벌면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징수의 큰 틀입니다. 많이 벌었으니 세금도 많이 내라 뭐 이 뜻이죠. 연말정산 할 때 꼭 따라오는 단어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즉! 빼준다는 뜻입니다. 벌었지만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겠다. 이뜻이 되겠네요.

 

 

소득 = 수입 - 비용(필요경비) 라 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 소득공제는 비용을 올려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가지 가정을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연봉 3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10%라고 생각해 봅시다. 3000만원에 대한 세금 300만원을 납부하고 2700만원을 12달로 나누어 매달 월급 225만원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련저런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서 소득공제의 합을 계산하니 5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었는데, 소득공제 항목이 500만원 나왔으니 25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연봉 3000만원일때 세율이 10%였는데, 2500만원일때 5%라면 어찌될까요? 근로소득자는 항상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차액을 급여로 받습니다. 10%을 소득세로 떼고 받았는데 소득공제 500만원을 정산하면 소득세가 5%가 되죠? 이때 초과납부한 5%의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위의 예시는 간단한 예시이며, 공제항목은 소득공제 뿐만이 아니라 세액공제, 기본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위와 같이 이해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연말정산에 대해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제항목 서류를 잘 챙겨서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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