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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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은 식목일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46년에 제정되었으며, 대통령령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매년 4월 5일이 되면 치산녹화사업에 관심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식목일의 유래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목일의 유래

 

조선말 순종황제가 4월 5일 친경제 (親耕祭) 거행시 친식을 하는 것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1년부터 4월 3일 식목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광복 후 1946년에 다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의 지정

식목일은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공휴일로 운영되어지다 1960년 사방의 날이 제정되어 공유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1961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70년 "관공서의 공휴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식목일의 공휴일 제외

법정기념일과 법정공휴일로써의 지위로 운영되었으나,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제외되고 국가기념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체제가 정착되면서 노동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나머지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것이지요.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

사실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목일의 행사도 많이 축소되고 의미가 흐릿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래들어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추세이고, 오히려 과도한 업무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식목일의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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